가짜석유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역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짜석유 판매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들어 주유소 129개소, 일반판매소 28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 등 158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당국은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정량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다.

 얼마나 많은 가짜기름이 팔려 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속였는지 정확한 양은 모른다. 문제는 주지의 상식이지만 자동차에는 주유한 기름이 정상 제품이 아닐 경우 엔진 등에 무리가 가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가짜기름 판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가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그때뿐이다.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고개를 들곤 하는 것이 가짜기름 판매행위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사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S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37일의 영업정지를, G정량미달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거나 과징금을 납부한 후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단속에 걸린 업자들은 경험을 이용, 적발된 허점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또다시 갖은 수법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가짜기름과 정량 눈금을 속이는 악덕 업자들의 수법에 단속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팔다 단속되면 무조건 사업정지를 받고,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폐쇄조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올해 5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하고, 1개소는 폐쇄조치했다”고 말했다 한다.

 이 정도 처벌은 가볍다고 하겠다. 이들 악덕 상인의 불법 기름 판매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시민들이다. 자동차 고장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다시는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영업장 폐쇄 조치할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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