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연 용인동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지난 10월 1일,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감독이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 감독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적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금메달리스트로서의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뻔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으며, 면허취소가 된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면허 100일 정지, 0.1%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인피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로써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자동차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미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음주 측정 요구 시, 경찰관이 10분 간격 3회 이상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로 형사입건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 ‘실수였다’, ‘딱 한 잔밖에 안 했다’, ‘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는 길이다’ 등등 음주운전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설마 내가?’하는 생각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술자리가 있으면 미리 차를 두고 가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 꼭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권유하지도 말아야 한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은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또한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기 전 나와 내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음주운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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