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체험 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낡은 재난위험시설 체계적 관리,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에 가산점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더 높이고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안전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실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위해 반복 훈련식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체험 위주 안전교육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제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초등 1~2학년 대상 안전교육 교과 신설보다 안전단원 설정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안전교과 신설로 안전교육 효과성을 증대할 수는 있지만 수업시수 증대는 물론이며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실시 계획은 바람직하나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 수영교육 시설 확보, 교사 양성 구체화 방안 등 중장기적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사후 보상보다는 체계적인 사전 예방으로 안전예산의 선순환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학내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

교원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 기준 등을 반영·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체험 위주의 안전교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도 3년 주기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교육을 받고 있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도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승진점수에 반영하면 교사에게 부담되는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범정부 부처의 종합적·총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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