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개발한 결과다. 암을 유발하는 비소 등 경기도내 중금속 오염이 국제기준치를 초과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새삼스러운 소식은 아니다.

본란에서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누차 경고하고 예방을 강조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안산시·수원시·성남시·의왕시 등 도내 4개 지역의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을 1개월마다 측정한 결과, 카드뮴·니켈·납·크롬·비소 등이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모두 111회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측정지역이 사업장이 몰려 있는 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측정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공업지역 외에도 주택지역까지 오염됐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오염된 환경 하에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다. 비소의 경우 5~50㎎의 섭취로도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축적에 의해 만성 중독이 되는 맹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피부암·간암·신장암·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토양오염을 넘어서 대기오염까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경고다. 인간은 단 한순간도 호흡을 멈출 수 없다. 공기의 청탁 여부가 시민의 건강 여부를 결정짓는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민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되는 국토환경을 방관할 수는 없다. 환경을 도외시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의 결과다. 개발을 좀 늦추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개발 정책이 요청된다.

토양이 중금속에 한 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란 불가능하다. 되돌린다 해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말할 것도 없다 하겠다.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경인지역이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요망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깨끗한 국토를 온전히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환경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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