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허가 또는 추진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제청에 대한 감사는 이종철 경제청장의 검찰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추진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위는 그동안 임시회 등을 통해 ▶사업시행사인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 건설비 95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경제청이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은 아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6년간 건물 이용료 면제, 15년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조항 변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줄곧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했다고 항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종철 청장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후 임명된 조동암 차장이 대행하면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청장 때 문제 없던 사업이 조 차장이 대행하며 문제 있는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뀐 것이다.
유제홍 시의원은 “경제청이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새로 임명된 조동암 차장은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청이 민간업체가 95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떠안게 되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인천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는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시 관계자는 “12월 중 경제청이 진행한 주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검찰 수사와 연관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청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감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해 감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추진과 관련해 실무 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차장이 임명된 이후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어 특별히 답변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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