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가 2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대학교 학사 학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석사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선거벽보에 출신 고교를 공업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고로 혼동할 수 있게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인정해 경고조치한 뒤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붙이도록 명령한 바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