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의료원 건립공사를 포기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울트라건설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18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쌍무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세 차례에 걸쳐 공사 가능 여부를 묻는 등 사실상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울트라건설과 시공계약은 해지됐지만, 의료원 공사는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삼환기업 등 나머지 6개 사가 울트라 측의 시공 지분을 승계받으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트라 측의 애초 참여 지분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41%에 달해 공동시공사인 6개 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트라 측 지분에 대한 원만한 승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개 사 역시 의료원 시공계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공사 선정 등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해 의료원 건립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립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8만1천510㎡ 규모로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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