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 등 인터넷과 SNS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남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간 분야의 불법 감청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전북 남원·순창)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민간 분야의 불법 감청설비 적발실적은 200건에 달했다.

연도별 불법 감청설비 적발실적은 2008년 56건, 2009년 26건, 2010년 25건, 2011년 23건, 2012년 27건, 2013년 25건, 금년 8월 말까지 18건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 감청설비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40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는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불법 감청설비를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음향과 영상, 문언, 부호 등을 청취하거나 채록하는 등 몰래 감청을 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국내의 포털사이트와 메일계정, SNS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대거 탈퇴해 아예 외국의 계정으로 옮겨가게 만든 사태를 초래시켰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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