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들이 구속 기소<본보 11월 17일·18일자 18면 보도>된 평택시의회 A의원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아들 이모(44)씨와 관련,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2월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날 A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보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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