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4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송모(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홍모(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인쇄공장에서 오산시·안양시 등 전국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봉투 250만 장(2억여 원 상당)을 위조해 해당 지역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원가 판매액보다 20~30% 싸게 업소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특수제작한 동판을 구입해 인쇄기에 부착, 지자체별 정품 쓰레기봉투 표지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쇄하고 여기에 가짜 바코드를 찍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에서 편의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홍 씨 등 11명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에게서 구입한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만6천 장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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