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다 함은 사회에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때에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3월 13일부터 ‘정복 착용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해 시행, 10월까지 524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기소인원 중 504명을 구공판 기소(기소율 96%)했다 한다.

또 같은 기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8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경찰에도 엄정 대처 방안을 독려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171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에까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없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이 허락하는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검찰의 당연한 방침이다. 공권력 무시는 곧 헌정질서 파괴와 다름없다. 매 맞는 경찰이 돼서는 안 되겠다. 밤만 되면 경찰 지구대는 취객들로 곤욕을 치른다.

심지어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난동 시민이 다치거나 하면 경찰은 징계를 받는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면책이 돼야 함이 옳다. 경찰이 최후 수단으로 택한 무력 진압에 대해 문책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권력의 대표 격인 경찰이 없다면 사회는 무질서가 지배하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된다.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순직 또는 공상당한 경찰은 1만64명에 이른다 한다. 일부 주취자 등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 민중의 지팡이로 일컬어지는 경찰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

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사회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무질서가 팽배해진다. 무질서는 곧 독재의 출현을 가져오는 빌미가 된다.

공권력의 무시는 사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것이다.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