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실태조사가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로,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추진했던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규모,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관내 거주가구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소득계층과 주거 유형, 점유 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는 2014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4천 가구(일반가구 3천 가구, 주거취약계층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가구 특성, 주거 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지는 절차로 조사표, 표본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이 이뤄지며 승인을 거친 통계만이 신뢰성을 갖고 있어 공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주거실태 기초자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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