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당초보다 162억 원가량 감액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이른바 ‘뻥튀기 예산’ 논란을 불러온 일부 재산매각 수입을 삭감하지 않아 자칫 부채비율 상승 등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26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8조1천63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1차 추경 예산안인 8조1천793억 원보다 162억 원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9월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돼 내려온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감소분 등 예산 변동 요인을 적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보다 95억 원 증가한 5조2천5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7억 원 감소한 2조9천108억 원가량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우선적 해소와 복지수요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뻥튀기 예산’ 논란을 야기한 재산매각 수입 일부를 삭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소래-논현부지 매각대금 238억 원을 삭감하는 등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삭감 대상에 수차례 유찰된 북항 배후부지(746억 원)와 구월농수산물시장 부지(918억 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시는 올해에만 수차례 유찰된 서구 원창동 소재 북항 배후부지 8만1천302㎡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주기업 조건을 완화하고 토지도 분할해 입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매각공고가 3차례 이상 유찰됨에 따라 시는 이 부지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부지 이전이 추진 중인 구월농산물시장 부지 매각 역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매각 성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시가 세입으로 편성한 부지들의 매각 절차가 끝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예측대로 세수 확보가 불가능해 부채비율 상승 등 악영향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월농산물시장 부지의 경우 GB 해제 문제만 해결되면 매각에 큰 문제는 없다”며 “잔여 부지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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