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짜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영세 하청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매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의정부지역 모 건설회사 대표 A(6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사기에 공모한 이 건설회사 자금담당 상무 B(48)씨와 하청업체 대표 C(5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거래 실적을 가장한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544억 원을 구매자금과 B2B(기업간거래)자금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하청업체로부터 돌려 막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금대출제도나 B2B자금대출제도는 영세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면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고 채권 만기일에 원청업체에 상환받는 방식이다.

A씨는 또 2009년 4월 회사 돈 54억 원을 개인 소유의 다른 회사에 담보 제공 없이 빌려줘 회수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하청업체 3곳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개인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 돈 2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회사의 자금 부실을 초래하고 100여 곳의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직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출사기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개입 여부와 A씨 등의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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