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의 구성 현황과 세비 공제 내역을 보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 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국회 장기 공전으로 법안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도 세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는 분명 세비에 관련해 지급돼선 안 되는 만큼,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으나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올 국회를 통해 입법활동, 정당활동, 지역구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어느 부분을 국회의원 업무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기타 구체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세비 삭감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소망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혁신위의 안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책을 파는 출판기념회는 전면 금지토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또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기에 위헌 소지는 없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이후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양성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은 가능하게 보완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또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견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따라서 정당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여야가 정치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이 자진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한다.

이제 국회는 한동안 중단된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검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이 현재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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