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희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사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바라 왔었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울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다뤄지던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다뤄지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법이 시행된 첫날인 9월 29일 오전 1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잠자는 아들(7)에게 “아버지가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며 2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이를 말리는 동거인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평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이모(44)씨를 동거인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는 첫날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이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알코올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이 머무르는 보호시설·학교·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2호)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과거 단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소 입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정폭력처벌특례법과 같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게 돼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24개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처벌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폭행·협박으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동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특례법의 시행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바람과 함께 다시는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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