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시의 수장인 공재광 시장이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나섰다.

시는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로 공정한 업무 수행,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등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8일 감사관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은 편법을 통해 가족을 공직유관단체에 채용시킬 수 없으며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를 칠 수 없다.

또 자치법규 제·개정 시 자치법규에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공 시장은 공직자의 부패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평택시 자치법규 등에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과 평택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확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조항이다.

항간에는 이러한 조항을 두고 공 시장이 골프를 못 치니까 직원들한테도 금지령을 내렸다는 등 별의별 유언비어가 난무하지만 공 시장은 공직의 절반 이상을 공직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총리실 암행감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일해 왔다.

그래서 공 시장의 이번 조치는 시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몸소 느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역시 공 시장다운 발상이라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말뿐인 것을 떠나 강력한 제재조치와 대기발령 등 행정적으로 최고 수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간부회의에서 공 시장은 아직도 업자와 골프를 치는 실·국장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격분해 회의실이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한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다. 공 시장이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이때, 평택시는 비리가 없는 깨끗한 시청이 되리라 믿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아닌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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