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땅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전 평택시청 공무원과 광고기획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청 전 공무원 A(5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2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B(5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추징금 5억1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소관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접근,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끝까지 주도하고도 어떻게든 책임을 줄어 보려는 데에만 급급하는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등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A씨의 부적절한 투자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 가담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공무의 적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평택시의 신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평택시 비전동 일대 땅을 매입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9억8천7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평택시가 다시 4개월 뒤에 수용했으며, A씨는 토지보상금으로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뒤 올 6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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