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초의회 폐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적·자주적인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지난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단위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담아 발표하면서 불거진 반발이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담고 있는 이 계획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 대다수는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를 크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란 보다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초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30년 만인 1991년 기초의회로 다시 부활했다. 지역주민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조례 제정 및 예산심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행정기관의 독주와 부당한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초의회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공존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 현실은 기초의회 폐지가 위헌 소지가 높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광역단체의 구의회 기능이 모호하고 유지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심하게는 실제로 구의회가 왜 있는지, 구의원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 등은 해당 위원회가 제기한 그 충분조건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도 효율성을 이유로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 24년간 의회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과 해법을 제시하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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