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준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9일자로 시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 본인, 신고의무자, 신고자를 밝히지 않는 익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 및 친족에 의한 신고로 크게 나눠지고 있다.

 그 비중을 보면 신고의무자, 전문기관, 가족 및 친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만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약 32% 정도가 늘었다.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현장출동)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최초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 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출동은 항상 경찰만이 하고 있어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상담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경찰과 함께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의무화돼 있는 현장출동 요청 시 경찰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한다.

이유를 보면 첫째, 법 제정 전에 선진국의 사례처럼 통상 상담원 1명이 맡고 있는 학대아동은 10여 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9배나 더 많은 90여 명 정도다.

둘째, 성남·광주·양평·하남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주사무실을 성남에 두고 해당 경찰서(6개 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할이 너무 넓고 상담원 한 사람이 당직을 겸하고 있어 출동은 하지 못한 채 접수된 신고 건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요 사건만 출동하고 있다.

셋째, 학대아동을 위한 예산이 복지 관련 예산에 묻혀 내년에도 상담원 증원은 물 건너간 셈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간 당직자는 밀려드는 신고서류를 쌓아 놓을 수밖에 없고 그늘에서 울고 있을 피해아동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사후 관리 및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례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경찰과 현장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우선 국민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그 이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현장출동해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 케어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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