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넘게 표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앞장서 이 법안들을 ‘송파 세모녀 법’이라고 언급할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오히려 기존에 보장하던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표류한 것은 개정법률안이 이미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훼손·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개정법률안과 달리 각 급여별 수급자 범위를 상대적 수준으로 법률화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각 급여별 수급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결정하는 권한은 생계급여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의 장관에게 사실상 백지위임됐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까지 마친 주거급여는 신규로 보호받는 수급자도 있지만 급여 액수가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 도입 초기부터 이런 논란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빈곤층이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방안은 정작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각 부처로 넘어간 급여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추가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여전히 정부 측 인물들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매년 국가재정에 따라 관련 예산의 축소 및 증가율 감소는 더욱 용이해졌다.

또한 수급을 신청해도 최대 60일을 기다려야 급여결정 통보를 받게 됐고, 이의제기 절차도 각 급여별 집행부처가 나눠지면서 더욱 어렵게 된 상태다.

당장 내년 7월이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 제도 시행 및 관리의 허점을 메우는 대책과 개선 방안을 분리해 깊이 있고 차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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