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대로 각종 법률 검토를 마치고 선거사범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됐거나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과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청장 2명과 시의원 4명, 구의원 3명 등 당선인 9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는 것. 게다가 이들은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 결과에는 변동이 없게 됐다 한다.

이 같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해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당선 무효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한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질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고발한 것인데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선거 때마다 선거사범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선거 때가 돌아와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와 운동원들은 선거법을 너무 의식해 선거법을 지키다 보면 낙선한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설사 선거법규를 위반했어도 결정적 증거가 없거나 가벼운 항목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하를 선고받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당선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임기를 마치곤 한다.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선거직 출마 후보자들의 상식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다. 법이 무르면 그 법률서적은 도서관의 휴지가 된 채로 남게 된다. 강제력 없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사법당국은 선거 전에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강력 의법 조치해 당선 무효가 되게 한다고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뿐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무시되는 사회는 법치사회라 할 수가 없다. 선거직 당선인들은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들이다. 솔선해 법을 지키기는커녕 앞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을 어기면 당선된다 해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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