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 홈페이지에 2014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개인체납자 82명(54억 원), 법인체납자 38명(40억 원)으로 총 120명(94억 원)이다.
최고 체납액은 장안면 소재의 법인으로 8억800만 원이며, 개인체납자는 송산동에 사는 정모 씨로 3억9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영구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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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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