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복싱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메달 받기를 거부한 인도 선수가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한국시간)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복싱협회(AIBA)는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에서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라이슈람 사리타 데비에게 1년간 공식 대회 출전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데비는 시상식이 열린 시점부터 1년간인 내년 10월 1일까지 AIBA가 주관하는 모든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AIBA는 이와 함께 1천 스위스프랑(약 113만 원)의 벌금도 데비에게 부과했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징계다.

 우칭궈 AIBA 회장은 지난달 AP와의 인터뷰를 통해 “데비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도복싱협회 산딥 자조디아 회장은 “영구 제명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인도 협회가 그가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IBA를 설득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진아와의 준결승전 뒤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데비의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 처분과 함께 2천 스위스프랑의 벌금이 부과됐다.

 데비는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박진아에게 져 동메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다음 날 결승전이 끝난 뒤 열린 시상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메달을 박진아의 목에 걸어줬다.

 당황한 박진아는 동메달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데비는 이를 거부했고, 박진아는 결국 3위 시상대에 동메달을 올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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