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용인시민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시·도의원들의 10여 년에 걸친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명칭을 ‘수원·신갈나들목’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시설물 정비 비용 부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0일 ‘2014년 제2차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나들목 명칭을 수원·신갈나들목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명칭이 사용되며, 용인시는 내년 3월 말까지 고속도로 도로표지판과 톨게이트 지명표지판 등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시설물 정비 비용을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가 부담하느냐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9월 19일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나들목 명칭 변경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을 전달받고 추정액인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실제 시설물 정비 비용은 추정액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기로 했다.

반면 ‘구리·남양주나들목’은 사정이 정반대다. 9월 28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나들목’이 ‘구리·남양주나들목’으로 변경됐지만 시설물 정비 비용 2억여 원은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민자도로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없진 않았지만 지역 국회의원 등의 도움으로 결국 시설물 정비 비용을 도로공사 측에서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지역 한 인사는 “행정구역상 구리에 있는 ‘구리나들목’을 ‘구리·남양주나들목’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도 시설물 정비 비용은 남양주시가 아니라 도로공사 측이 부담했다”며 “이에 반해 용인시는 굴욕적인 협상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고, 용인시 관계자는 “그런 선례가 있다면 우리(용인시)도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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