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일부러 엎질러 옆에 앉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처음 만난 B(25)씨와 합석하게 됐다. 함께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다 갑자기 B씨가 기분이 상해 "계산은 우리가 할테니 꺼져라"는 등의 말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B씨 쪽으로 밀쳤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게 된 B씨는 목부터 무릎 위까지 2도 열탕 화상을 입고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평생 남고 계속 보습제를 발라야 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당시 룸 형태로 돼 있는 공간의 안쪽 자리에 앉아있다 방을 나가면서 메고 있던 가방이 냄비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묵탕이 엎질러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판사는 "입구 쪽에 앉아있던 일행은 어묵 국물을 거의 맞지 않은 반면 안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상당히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어묵탕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이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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