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양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매가격에 맞는 법정 중개수수료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양시 만안구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당일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 신고가격과 법정한도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항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때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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