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에 대한 ‘정당해산’ 판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좌우 이념 갈등의 일획을 긋는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진보당의 비리와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진보당의 활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진보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이러한 집단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명과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도 “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국회의원의 자격도 박탈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해산된 전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퇴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 점은 법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은 진보민주주의라는 그럴 듯한 용어를 제조해 북한 추종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內亂) 논의의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특히 이들은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정의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북한과 같은 주체사상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 자들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자생해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의 허점을 파고들어 일부 반(反)사회적 불평불만계층을 조직화해 반(反)제국주의 투쟁의 역사관을 시대적 정의로 둔갑시키고, 자본주의 빈부격차의 사회적 불평등을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대상으로 세뇌교육을 시키며,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정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사회분열을 획책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1945년 독립과 1948년 건국 이래로 70여 년간 끊임없이 지속돼 온 좌우 이념 논쟁의 고리를 끊어내는 헌법에 근거한 최초의 판결로써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바로잡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률의 최고의 상위법적 지위를 인정해 모든 국민이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사에서 정권에 따른 헌법의 해석을 이용한 정치적 과오가 있었던 점에서 반국가사회 정치집단에 대한 정당해산이라는 판결을 주저해 온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좌우 이념 대결을 방기(放棄)해 온 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유기적 행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자성하는 계기도 돼야 한다.

향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이라도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반안보적 일탈행위는 결코 용납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적화통일을 국가목표로 하는 북한이라는 현실적 주적이 존재하는 남북한 대결시대의 연속선상에서 국가안보는 우리 국기(國基)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예외가 허용될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는 국기를 흔드는 어떤 명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를 공익적 약속으로 통용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과거 이래로 좌우익 세력 간에 간단없이 진행 중인 종북이념투쟁 종식의 추가효과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 속에 종북친김 좌익이념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도 광의적으로 포괄하는 판결로써 그 권위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40년 전 1975년 4월 30일 패망했던 월남이 떠오른다. 당시 친공분자들은 민족주의자와 인도주의자, 독재투쟁 민주투사로 위장해서 월남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족평화를 외치던 수많은 거물 정치가들이 월맹의 추종자들이었다는 사실은 패망 후에 수백만 국민들이 공산치하에서 죽고, 처벌받고, 보트피플로 탈출하면서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는 것이다.

1967년 9월 3일 월남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해 간신히 티우가 당선됐다.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쫑딘쥬’가 월맹간첩이었다는 사실은 패망 후에 알려져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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