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일 수원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감

 현재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허위 신고나 장난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허위 신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신고,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신고, 남자친구가 간첩 같다는 신고,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는 신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 등이 있다.

이 모든 신고는 경찰로 하여금 신속한 출동과 많은 인력의 투입으로 이어지며, 허위 신고로 판명된 이후에는 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가재산상 손해와 경찰관 위자료를 받아내고 있다. 사회나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호기심으로 대수롭지 않게 행한 112 허위 신고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되돌아온 것이다.

허위 신고는 현장 출동 후에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런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접한 경찰은 112신고에 대한 출동명령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허위 신고, 장난신고, 타 기관의 업무를 해 달라는 억지성 민원신고로 인해 그 순간 위험에 처해 신고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12년 11월 2일 ‘182 경찰민원 콜센터’가 개소했다. 이는 112는 범죄신고만을 전담하고 기타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 경찰민원 콜센터에서 담당해 범죄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민원 응대 역시 전문화하기 위함이다.

경찰이 이렇듯 단순민원으로 출동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 182 콜센터를 설치한 것은 민원성 전화나 허위 신고, 장난전화 등 112신고가 많아서 위급한 상황의 범죄신고를 바로 접수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182를 누르면 ARS에 의해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로 나눠 접수할 수 있다.

시민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연락하는 곳이 바로 경찰의 112긴급전화이다. 112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전화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112 허위 신고 근절에 적극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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