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호 안양만안경찰서 명학지구대/순경

지난해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됐다.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죄’(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가 신설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죄’는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고 초범인 경우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건되거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과거에는 경찰관서 및 기타 공무소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욕설 등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보다 경미한 주취소란 행위는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개정법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했다.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보인다.

경찰에 입문한 지 1년 남짓 됐다. 지난 1년간 신임 순경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 중 술에 떡이 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도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갑자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서 안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건 관련자 또는 지구대 방문 민원인이 주취자라면 혹시 모를 일탈행위에 대비해 항상 긴장 상태로 업무에 임하게 된다.

‘술이 사람을 삼킨다’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감정과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주취자가 소란행위를 해 받게 되는 처벌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자기통제 상실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술에 관한 한 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취소란죄가 없어도 되는, 절제된 자유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스스로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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