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순 인천남동경찰서 팀장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대형 참사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또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안전불감증만은 바로잡자고 다짐하는 가운데 아직도 불특정다수의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승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아찔한 곡예운전으로 위험천만한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필자가 승차한 시내버스가 퇴근시간으로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전화가 걸려오자 계기판 앞에 얹어 뒀던 휴대전화기를 들고 5분가량 통화하더니 언성까지 높이며 운행을 해 결국 교차로에 이르러 청색 신호가 끝나고 황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못한 채 진행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경적까지 울리는 상황으로 자칫 신호 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승객을 고객으로 신뢰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송 책임을 지닌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무색하게 여긴다면 자칫 선량한 시민들을 대형 사고 피해자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도로의 구조가 직선과 곡선도 이어지고, 상황에 따라 혼잡한 지점도 있어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운행을 해야 하나 아직도 곡선 도로를 달리며 위험한 순간에도 일부 운전기사들이 휴대전화를 놓지 않거나 동료 운전기사와 대화하며 무개념 운전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단속해야 할 해당 공무원들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범법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부 운전기사들의 위험한 운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언동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비율이 정상 운전 때보다 6∼8배가량 높아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도 0.7∼0.9초 정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토록 해당 회사와 해당 부처에서는 수시로 반복 교양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으로 범칙금 10만 원 벌점 15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띠 자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뻔한 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 중 딴짓’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안전불감증이 없게 강력한 처벌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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