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를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시의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유의동(새누리·평택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평택(2곳)·성남·고양·안양·부천 등 6곳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당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올 초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또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처럼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2억5천만 원이 내년부터는 2배 증가한 25억 원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유의동 의원은 “그동안 원자력·수력발전에 비해 화력발전 주변 지역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화력발전지방세가 증가하는 만큼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세수가 증가된 만큼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환경 복원 및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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