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2시께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A(32·여)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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