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도 아파트 난방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른바 ‘난방비 0원’ 가구는 대부분이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만으로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과 실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의적 조작이나 파손이 가능한 ‘계량기 고장’의 경우 전년 동월 기준 가구 평균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어 악의적인 ‘0원 가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으나 고의적 계량기 파손 등 악의적 사례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안산6)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내 난방비 0원 가구는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광명·군포·김포·오산·의왕·과천·남양주·파주·양주 16개 시에서 총 2만3천753가구에 달했다.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난방비 0원 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난방비 0원 발생 사유로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별도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만 사용하는 ‘미난방 가구’가 1만5천609건으로 65.7%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이 4천561건으로 뒤를 이었고 미입주 공가 및 장기 출타는 3천91건, 배관 수리 등의 기타 사유는 489건이었다.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특히 도는 이번 2차 조사에서 난방비 0원 발생 빈도가 높은 성남·고양·용인·안양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지난 1차 조사 시 해당 10개 단지의 0원 발생 가구는 2천486가구였으나 도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612가구가 감소된 1천874가구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역시 전열기구만을 사용한 미난방 가구로서 1천909건이었고, 고의적인 계량기 훼손 사유는 없었다.

도는 이 같은 미난방 가구 확인 결과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홀몸노인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서 난방비 부담을 이유로 전기장판 등에 의존해 동절기를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계량기 고장 가구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전년 동월 기준 같은 동 가구 평균의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중 실질적인 난방비 ‘0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양근서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제 경제적 부담에 의해 난방을 하지 않고 동절기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고의적인 요금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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