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고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 군은 지난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14)양과 둘만 남게 되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