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비 언론 단속에 나섰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지역 사이비 언론사 기자들의 관공서 광고 강요나 기업체 이권 개입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시를 비롯,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이들에게서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이 밖에도 지역 기업체 등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역 군소 언론사 4∼5곳의 기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약점을 잡고 관공서나 기업체를 협박해 광고를 받아내는 행위는 공갈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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