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숙박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에 자유롭게 출입, 혼숙하며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벌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려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들을 혼숙시킬 수 없고,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되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을 막기 위한 별다른 단속이 없고,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처벌도 비교적 약해 지역 내 청소년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혼숙을 일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 숙박업소에 출입, 성폭행에 금품을 뺏기까지 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A구에 있는 모 숙박업소에서 한 고등학생(18)이 14살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고, 해당 고등학생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인천시 B구에 있는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소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뒤 이후에도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 금품까지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숙박업소 업주들은 최대 170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끝으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아 청소년심리상담센터 대표는 “외상은 언제든 아물어 기억에서조차 지워지지만 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겪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각인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청소년기 사건·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특별한 단속활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혼숙 제한 등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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