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7일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는 평택공장 내 70m 높이의 굴뚝 위에서 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 2명을 상대로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고노동자 2명이 굴뚝 점유를 풀고 쌍용차가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 사람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회원 2명에 대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달 13일부터 쌍용차공장 높이 70m 굴뚝에 올라 2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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