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성 허위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A(51)씨를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인천 인터넷 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자격 시비 논란’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을 담은 비방성 기사를 4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시상식의 시상자 중 일부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상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윤락업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해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A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