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열린 장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경력이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구청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장 구청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해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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