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추운 날씨에 운행 횟수가 줄어 오토바이가 한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절도 범행 표적으로 떠올라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오토바이센터에 침입, 오토바이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남구의 한 오토바이 대리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5만 원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도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정모(17)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께 계양구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이른바 만능키를 이용,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정 군 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철 운행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차량 주행이나 주차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를 골라 건물 지하주차장 등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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