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 공립 특별채용된 후 교육부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옛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 대한 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외고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는 12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용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는 그해 9월 시교육청에 의해 공립 특별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들을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견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013년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공립으로 특별채용된데다, 2000년에도 100여 명의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된 적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인천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년 넘게 인천외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성과를 거뒀음에도 교육부는 다시 두 사람을 거리로 내몰아 인천교육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두 교사의 명예로운 복직과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해 법적 소송을 포함한 연대활동을 벌여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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