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순 인천남동경찰서 팀장

 대한민국 태극기는 1882년 9월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에서 박영효가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최초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낮에만 게양)이다.

 또한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으로는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다.

국기게양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날(10월 1일)이며 ‘국가 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장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은 게양할 수가 있다.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높게 설치하도록 하고,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하도록 해 국가 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시행 200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 20915호로 일부 개정해 제11조 깃대의 설치 방법으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해야 하며, 또한 국기게양대를 홀수로 설치 시에는 중앙에 짝수인 경우는 앞에서 바라봐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공공기관은 3개 이상의 게양대를 규정에도 없는 동일한 높이로 설치해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도 모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제5조에서 국기의 존엄성 등에 관해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기 게양법조차 모르는 기관·단체들이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나올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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