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훈 안양만안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모든 국민은 경찰하면 112, 112하면 경찰을 떠올린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

112는 연령, 성별, 민족, 신분은 물론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받지 않고 국민을 돕는 소중한 전화다.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이 가해질 때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는 112긴급전화, 112는 명실상부한 국민비상벨이다. 그러한 국민비상벨을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가 장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 어처구니없다.

112신고는 1996년 155만 건이던 것이 2012년 1천177만 건,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급증했다.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 신고도 2011년 283만 건에서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3년 112신고 중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 신고가 5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높다.

112 허위·장난 신고전화는 부적절한 요소에 경찰인력과 장비 투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112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신속 대응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높이기도 한다. 인명구조 ‘골든타임’ 3분을 놓치게 해 112의 효용성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듯 112 허위·장난 전화의 위험성 및 폐해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 제도 운영상만의 문제 외에도 그토록 위험한 장난(?)을 온정적으로 봐 넘기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느슨한 국민 정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12신고전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비상벨이다. 아무 생각 없이 허위·장난 전화를 거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과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비상벨이라는 인식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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