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지정해 민원 안내 및 상담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운영 대상은 단순·복합 3일 이상 민원이며 민원인이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일 경우 즉결 민원까지 지정 운영하고 후견인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14개 실·과·소 43명의 6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후견인을 직접 지정하면 담당공무원은 민원처리에 대한 자문, 처리 과정 등 접수부터 처리 완료 및 사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창수 민원지적과장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절약은 물론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이 민원후견인을 적극 활용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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