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을 엉뚱한 규칙을 적용해 임명 보류하며 논란<본보 1월 16일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이천시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또 이번 기회에 모호한 관련 규칙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시 읍·면·동의 이·통장은 임기 만료 30일 전에 읍·면·동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모집해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통장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 밖에 지원 신청자는 해당 이·통 전체 가구의 5분의 1 이상 주민 추천서 등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례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을 마을에 두고 출퇴근을 통해 해당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후보가 추천·선출됐으나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D씨가 주민들 5분의 1 이상 추천서를 받아 제출, 심사 등을 거쳐 이장이 됐다.

이에 해당 마을주민과 시민들은 “상시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체 60가구 중 40표를 얻어 당선된 사람과 20표를 받아 떨어진 사람이 자기를 찍어 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도 5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잘못됐다”며 “마을 자치권 등을 훼손할 수 있는 규칙은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규칙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아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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