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연법 확대 시행으로 PC방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업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PC방의 경우 수백만 원을 들여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는 공사와 환기시설을 마련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흡연부스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또 카페들의 경우 흡연구역에 의자를 놓지 못하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흡연실의 좌석을 모두 치운 터라 내부 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기도내 PC방과 카페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금연법이 PC방과 카페 전면 금연으로 확대되면서 별도의 흡연부스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 내부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의 PC방과 카페들은 2013년 금연법 시행에 따라 좌석을 금연석과 흡연석으로 구분하고 담배 연기가 금연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리벽을 세우는 공사와 환기시설 공사를 한 상태다.

시설을 갖추기 위해 업체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까운 시설비가 투입됐으나 법 시행으로 이 같은 시설이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한 셈이다.

PC방들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PC가 놓여져 있던 공간을 할애해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할 처지다. 카페들의 경우 기존의 흡연공간을 임시 흡연부스로 사용하고 있지만 좌석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처지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연법 확대로 인해 매출 하락마저 발생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업주들도 늘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의 한 PC방 업주 김모(35)씨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된 금연법이 실제론 자영업자를 죽이기 위한 법이 돼 버렸다”며 “금연법 시행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지 미지수라 그냥 폐업을 하고 업종을 전환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김상록 기자 sr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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