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주먹으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사건이 알려진 후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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