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더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 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확대 개정되면서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 마트와 SSM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을 비롯한 대형 마트 9곳과 SSM인 롯데슈퍼(16곳), GS슈퍼(9곳), 이마트 에브리데이(11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3곳) 등 총 58곳이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2곳)는 제외된다.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같이 매월 2차례,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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