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매달 50명을 추첨해 1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신고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대상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이며 잘못 기재되거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도로명 주소 미사용 자료를 도 및 시·군,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찍어서 도 토지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댓글을 달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년을 맞아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들이 쉽게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로고송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과 자율형 건물번호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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